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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금 반환 채권

문)현재 전세권을 가지고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장래에 돌려받을 전세돈을 타인에게 미리 양도할 수 있나요?

답)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하는 권리로, 전세권 소멸시에 목적부동산 전부의 환가금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 제 303조 1항).
원칙적으로, 전세권이 양도되면 전세금반환채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고, 전세금반환채권이 양도되면 전세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전세권반환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단 장래에 전세금반환채권이 발생하지 않아 조건 성취가 되지 않으면, 장래에 돌려받을 전세금은 양도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담:법무법인 새미래 ‘대표변호사 문수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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