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영동안내 > 세금상식
기사검색 :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고발조치된다.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탈루세액을 추징당하게 될 뿐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해당되어 조세처벌법에 의한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 세무서에서는 가짜세금계산서의 사용여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세무서에서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하고 있으므로 -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면 가짜세금계산서의 사용 여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또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가짜세금 계산서를 판매하고 즉시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됩니다. - 따라서 가짜세금계산서를 사용한 탈세행위가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소득세· 법인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며 불성실 사업자로 그동안 신고한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게 됨은 물론 고발되어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되므로 가까 세금계산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영동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독자투고 | 디카갤러리 | 자료실 | 자유게시판

▦ 370-801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4길 26 (영동읍 계산리 564 번지)  ▥ 발행인 : 서진성  
▩ ☎ 043-744-2318, 744-7533  ▧ FAX 043-743-3049
Copyright ⓒ 2000.
ydnews.co.kr.  All Rights reserved. mailto : yd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