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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서 사업할 경우?

남이 하던 사업을 인수해 시작하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알아두어야할 세법이 많다.
우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양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음에도
양도 당시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서 제외되므로 유념해야 한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에,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제공: 영동세무서 ☎ 740-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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