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뉴스 > 전체기사
기사검색 :
충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상반기 70% 집중 지원, 대출이자 2% 충북도 지원

충북도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상반기에 70%를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다. 대출한도는 7천만원 이내이며, 착한가격 업소는 1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 연장), 또는 5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이다. 
5년 만기 분할상환은 1년 거치,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일시상환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이차보전 및 대출금리 상한 유지를 지원한다. 이후 2년간 이차보전은 지원되지 않으며, 대출금리는 은행에 따라 대출금리 상한을 유지하거나 은행이 자율 결정하게 된다. 분할상환의 경우 5년 이내 이차보전 및 대출금리 상한 유지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일정은 2차분은 4월 1일부터, 3차분은 7월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립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상담 예약 한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및 접수처: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5개 지점.


■ 2025-04-02 (수) 09:20 ( 1374 호)


 

 

 

 

 

영동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기사제보 | 독자투고 | 디카갤러리 | 자료실 | 자유게시판

▦ 370-801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시장4길 26 (영동읍 계산리 564 번지)  ▥ 발행인 : 서진성  
▩ ☎ 043-744-2318, 744-7533  ▧ FAX 043-743-3049
Copyright ⓒ 2000.
ydnews.co.kr.  All Rights reserved. mailto : ydnews@naver.com